[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한 소망교회의 담임목사 수십억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64) 및 일부 장로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고소 및 진정이 접수된 사건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교회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소망교회 일부 신도들은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적정 공사가격의 두배가 넘는 공사대금을 지불해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월 김 목사 등을 고소했다.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회자금을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어 김 목사 등이 2004년 7월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원에 사들이며 부지 소유주와 짜고 관할구청에 매매가격이 30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 차액을 빼돌리고, 교회가 기증받은 13억원 상당 제주 임야를 지난해 헐값에 매각해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최근 덧붙였다.
교회 측은 절차상의 오류는 담당 장로의 사과와 함께 추후 당회 의결을 거쳤고, 부지 매입 비용 문제 등도 매도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운계약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 역시 이전 담임목사 측의 교회세습을 위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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