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輕減)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는 게 뼈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3일자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는 도로나 공원용지 용도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 해야 할 뿐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편익을 위해서 도로용 땅도 기부하고 교통시설부담금도 납부해야하는 '이중 부담'이 시행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이중 부담은 결국 사업시행자인 조합원과 새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정부가 신속히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11년 징수결정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