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법 TM 전화 계속 오는데.. KT "정보유출 보상 없어"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소비자 반발 거세져.. 소송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달 드러난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해당되는 KT고객들이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최근 '고객정보 해킹관련 재발방지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고객의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이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KT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의 범위가 아니며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인될 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정해진 보안시스템을 모두 갖췄다면 피해보상 의무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KT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즉각 신고·회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이 문제"라며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1차 피해를 입었으니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KT의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텔레마케팅(TM)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현재까지 피해게시판에는 여전히 하루에 5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KT를 사칭해 최신 스마트폰을 판촉하는 TM전화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글로 한 네티즌은 "KT 상담원이라며 내 이름과 가입 내역을 아는 TM전화가 왔다.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요하게 묻자 전화를 끊더라"고 털어놨다.


집단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100원 소송'을 내건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5일 3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집단소송 참가신청을 받았다.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KT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