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PFV 주식인도 등 6개항 청구 소장 접수…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법인청산 등 마무리 나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자리걸음을 걷고있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법인청산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올 4월17일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해지를 알려주고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게 법인청산절차를 밟도록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들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 청산을 할 수 없게 되자 천안시는 최종방안인 소송으로 사업을 매듭짓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최근 관할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컨소시엄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의 기본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에 천안시가 출자한 땅(100억원)을 돌려받고 한국산업은행이 관리 중인 자본금(233억원) 모두를 천안시에 넣게 된다.
천안시는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천안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망과 업성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는 대로 도로개설, 공원조성에 투자해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땅 소유자 등의 민원을 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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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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