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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경과실 3억손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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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무원이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가 배상해야 할 돈을 대신 갚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의사확보가 어려운 지방 군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던 중 고열과 속쓰림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씨를 만났다. 혈액검사결과 B씨가 패혈성 증후군이 의심되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A씨는 원인균을 밝히지 않고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상태가 악화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패혈성쇼크 상태에 이르러 사망했다.


유가족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3억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을 가지는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는 A가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B씨에게 나타난 증상이 반드시 패혈성 증후군이라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수차례 큰 병원으로의 이전을 권유했으나 유가족들이 이를 미룬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을 A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A씨는 지난해 원심에서 '공무원의 경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했다. 원심재판부는 "A씨의 중과실로 인해 피해라면 배상책임은 가해공무원에게 있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과실이라해도 판결에서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의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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