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군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 장병들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2연평해전 전몰 장병 유가족 및 부상자 12명은 25일 김동식 당시 국방부장관 등 군 지휘책임자 12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이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이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SI 15자)' 특이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직속부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대처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건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함정의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교전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대비했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측면노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군 고위 당국자들은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오전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으며,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는 최근 제2연평해전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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