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의혹과 관련된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자 친박연대 전직 당직자들이 10일 반박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의원과 당의 차입금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는 전혀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당의 공식계좌로 선거자금 31억원을 차용했다가 선거 이후, 선거보조금으로 이를 상환했다"면서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신생정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 총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이 200억원을 넘는 돈을 차입했고 당시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로부터 차입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유독 친박연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서청원 당시 대표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수사기록에도 불구하고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재판부의 판결에 징역형과 더불어 추징금이 선고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서청원 대표가 개인으로 불법적인 공천헌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추후 이런 보도가 재발된다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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