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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변호 논란 문재인 측 "공천헌금 비리와는 성격 다르다"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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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2008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2008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 후보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헌금 수수에 연루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꾸려진 변호인단에는 문 후보 외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문 후보 측은 "이 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으로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문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 후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건의 당시 정치자금법 적용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였던 사건"이라며 "문 후보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적용의 다툼이 쟁점이라고 판단해 변호인단을 참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이었다. 국회는 당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삽입했다.


문 후보 측에서 신속한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당시 문 후보가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했던 사건에 참여했고 정치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다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부패' 등 '깨끗한 캠페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가 과거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문 후보 측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여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비리와는 성격이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당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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