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45분에 일본과 동메달을 두고 3·4위전을 치르게 됐다. 한일전이란 숙명적 대결이란 점에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대회가 중요하다.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역혜택을 두고 논란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해도 단체전 경기에서 후보로 남아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군대에 가야한다는 점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1항 4호에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이라고 병역 면제 조건이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1976년부터 현재까지 7월말 현재까지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829명이다.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되면 4주간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선수나 지도자로 종사하면 된다.
하지만 김기희 선수는 한일전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동메달을 따도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를 위해 똑같이 훈련을 받고 경기에 투입될 준비를 해 왔지만, 경기 상황과 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후보선수로 남았기 때문에 병역특례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병역면제 혜택의 폭도 고무줄 기준이었다. 2002년 참여한 선수와 올해 참여한 선수의 병역혜택이 다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이 사상 처음 16강 진출을 이뤄내자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출전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월드컵선수들에게만 해당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참여한 선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2007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병역특례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재개정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김기희 선수의 병역특례를 위해 한일전에 출전을 시키기도 힘들다. 한국이 한일전에 패할 경우 선수들의 부담감은 물론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어느 정도 수긍하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혜택을 스포츠선수에게만 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이는 학계나 연구원 등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산업체 병역특례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씨(27)의 경우 대학원 시절 반도체에 관한 연구로 미국 회사에서 스카웃제의까지 받았다. 하지만 병역문제로 국내에 머물러야 했다. 반면에 박주영선수의 경우 그동안 2008년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로 이적하면서 장기 체류권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한일전에 승리할 경우 박주영선수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패할 경우 이 논란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주영선수는 장기체류권을 받아 2020년이 되는 37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장기 체류권을 받으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이 없어 장기체류권을 주는 나라는 벨기에 뿐만 아니라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이란, 오세아니아 등이 있다. 설기현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주필러리그 앤트워프와 안트워프에서 뛰었다.
유럽 빅리그 진출을 원하는 유망주의 경우 벨기에를 경유하면 유럽 축구에 적응하면서, 병역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병무청은 외국에 3년이상 거주해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지만 박주영 선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익차원에서 병역면제혜택은 스포츠와 예술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학문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더라도 스포츠선수를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승 등 성적이 없더라도 국제대회를 목표로 훈련하는 선수가 군복무를 할 경우 복무기간동안 훈련을 할 수 없어 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스포츠 선수는 "일부 종목은 한 대회에 나가기 위해 4년간 땀을 흘려야 하는데 이 기간 군복무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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