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강릉원주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강릉원주대학교를 종합감사한 결과, 교수·직원들의 부정 채용 및 교수들의 무단 공무외 국외여행 등 다수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원주대는 올해 한 학과의 전임교수를 신규채용하는 심사에서 표절논문 3편을 제출한 지원자 A씨에게 만점을 줬다. 부정행위자에 대해 거쳐야 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 편당 1점만 줘야 하는 연구보고서 4편을 편당 7점을 줄 수 있는 저서로 인정해 총 28점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점수를 부여했다. 이 결과 최종 심사에서 1·2위의 순위가 뒤바뀌게 됐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채용담당자 B씨는 본인의 딸이 계약직원 1명 채용에 응모했음에도 채용계획부터 면접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
교수들의 부적정 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수 13명은 허가 없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면서 보강을 하지 않았다. 출장이나 휴가로 인해 결강된 수업을 보충하지 않은 교수도 30명이나 됐다. 교수 9명은 겸직허가 없이 외부 출강을 했고, 교수 36명은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출강했다.
이밖에도 교수 24명은 출석 미달한 학생 50명에게 학점을 부여했으며, 교수 4명은 각종 연구비를 받고도 제출기한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릉원주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급 외 별도 성과급성 평가장려금도 2008~2011년도까지 총 8회에 걸쳐 35억68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교과부는 관련 직원 및 교수들에게 사안에 따라 경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표절 연구물을 제출한 신임 교수채용 응모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해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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