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방침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다시 갈등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침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진보교육감들은 이에 맞서 계속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생부에 '학교폭력'사항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학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도 같은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써야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작성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ㆍ중등 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교과부가 징계하려 든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맞받아쳤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에 보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해당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채 장관 명의로 된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개선을 요구한 마당에 우리가 교과부의 명령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권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과부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교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졸업 5년 뒤, 고등학교는 졸업 10년 뒤에야 삭제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입시와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 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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