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교육청의 기재 거부 사태에 대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학생부 기재문제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 도입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는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도록 했다"며 반박했다.
현재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장부로 작성 및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일선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에서 학교현장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교과부는 전북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지난 7일 직접 공문을 보내 '학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