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KJB 동산담보대출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1일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KJB 동산담보대출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정규담보로 활용해 대출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중소기업들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축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해져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난다. 이 중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은 제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담보비율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며 거래 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 차입 시 추가로 최대 0.5%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이다.
이정학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부장은 "KJB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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