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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한세율 15%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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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개정안] 재정건정성 확보 차원 세수 증대 초점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아지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이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높아져 대기업의 세금 감면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3% 지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0.001%의 세율로 도입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3년간 유예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된다.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3년간 연장하고, 특성화고 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1995년 폐지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되고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노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이는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반면, 당초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총 1조66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완 장관은 “세법개정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과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으로 약 2조57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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