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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콜라속 발암물질 함유량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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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콜라속 발암물질 함유량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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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16개 콜라 제품의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0.271ppm(mg/kg)으로 기준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코카콜라는 최소 0.188ppm에서 최대 0.234ppm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펩시콜라는 0.247ppm-0.459ppm이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Codex 등 대부분 국가는 4-MI 기준을 250ppm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4-MI는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부산물이다.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외국에서 유통 중인 코카콜라의 4-MI 평균함량의 경우 미국 0.4ppm, 캐나다·맥시코·영국 0.4~0.45ppm, 일본 0.2ppm, 브라질은 0.75ppm 수준으로 국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다.

4-MI 함유량의 차이는 콜라에 첨가하는 카라멜 색소의 양(0.13~0.35%)과 사용된 카라멜 색소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FDA는 자국내 유통중인 코카콜라에서 검출된 4-MI 함량(103㎍, 355㎖ 기준)은 70㎏ 성인이 하루에 1000 캔 정도 마셔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도 현재 4-MI 기준(250ppm 이하)으로 관리되는 카라멜 색소의 섭취로 인한 4-MI의 노출량은 독성학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카라멜 색소의 4-MI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계 및 업계와 함께 4-MI 저감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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