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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박재완 "100세 시대 맞춰 과세기반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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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긴 호흡으로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 모두 발언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연구·개발(R&D) 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4% 수준에서 8%로 인상시켜 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두번째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농어민·노인 등에 대한 배려에 신경 썼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애고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으로 리츠(REITs)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또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을 신설했으며 혼자 사는 노인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박 장관은 "세번째로 '재정건전성 제고'차원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이고 고가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며 "이 외에도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1조6600억원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와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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