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건설사 관련 채권단간 이견 해소를 위해 주요 채권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워크아웃 건설사 MOU개선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사 등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 등 감독당국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추진시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은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중재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감독당국이 개별사안에 대해 건건이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워크아웃 진행중인 기업의 도산시 하도급업체 경영애로 발생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