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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우수업체, 녹색기업 조달시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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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고쳐 9일부터 시행…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엔 불이익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와 녹색기업은 정부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지지만 불공정 하도급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고쳐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공정거래협약우수업체 ▲녹색기술보유업체 ▲신기술보유업체는 조달청 입찰 때 우대하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문 회사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올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돼 이를 정부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하도급거래를 상습적으로 어겨 과징금을 문 업체가 제재기간 중임에도 정부공사를 따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그 밖에도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들여온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지정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입찰 우대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는 게 조달청 설명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업체는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성실·우수건설사가 정부조달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Q의 주요 개정항목은 크게 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우수업체 우대=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우수’ 등급은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준다.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우수업체엔 ‘최우수’등급은 1점, ‘우수’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한다.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할 땐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문 업체에 대해 신인도점수를 1~3점 뺐으나 앞으론 감점기간과 점수를 1년간→ 2년간, 1~3점→ 3~7점으로 늘린다.


◆녹색기업 우대=녹색기술, 녹색사업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가진 업체엔 신인도 점수 2점을 더 준다.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추가=PQ심사 때 새 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대상으로 지금까지는 건설, 환경, 교통신기술만 삼았으나 앞으론 자연재해저감신기술도 추가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미리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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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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