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수렴이 끝나면 수출작업장 점검,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개월 안에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수입위생조건에서 뼈가 제거된 정육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광우병, 구제역, 우폐역, 럼프스킨병 등 질병이 생기면 우루과이 정부는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
우루과이는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