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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수에 오심 낸 복싱심판, '퇴출'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2런던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일본 선수에게 오심을 낸 심판에게 즉시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은 3일(한국시간) "지난 2일 남자 복싱 밴텀급(56kg) 16강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오심을 낸 심판을 즉각 올림픽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미즈 사토시(일본)와 마고메드 압둘하미도프(아제르바이잔)이 맞붙은 남자 복싱 밴텀급 16강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샨굴리 메레트니야조프가 심판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 심판은 시미즈가 마지막 3라운드에서 6번의 다운을 빼앗았음에도 불구, 카운트조차 세지 않는 오심을 저질렀다.


아마추어 복싱 규정한 한 라운드에서 3번 또하는 3라운드 동안 4번 이상의 다운을 빼앗을 경우 RSC(Referee Stop Contest, 주심 경기중지)승이 주어지게 돼 있다.

하지만 심판의 오심으로 시미즈는 판정 끝에 17-22로 패하며 압둘하미도프에게 승리를 내줬고, 일본 대표팀은 곧바로 이의서를 제출했다.


AIBA는 일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시미즈의 승리로 결과를 정정했으며 이샨굴리를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심을 맡은 독일 심판에 대해서도 6일까지 3일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AIBA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돼 유감이다. 하지만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게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퇴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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