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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근절 나선 금감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은행 "대출 줄게, 적금 가입해다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경기도의 한 전자부품업체 사장 이 모씨는 5억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해 A은행을 찾았다. 대출담당 은행원은 월 300만원씩 5년간 붓는 정기적금 가입을 권유했다. 상당한 부담이 됐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이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은행직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대출을 받았다.


#서울의 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주거래 은행인 B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금융 상품에 가입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엔 지난 2010년 받은 7억원의 대출을 만기연장 하기위해서 방문했더니 은행 측에서는 10년 만기 월 100만원짜리 연금보험을 가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권의 이같은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000여곳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꺾기 관련 감독규정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것은 물론 은행과 보험사들에 대해선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중소기업 1000여곳을 대상으로 금융사로부터 '꺾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 지를 조사중"이라며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꺾기 사례와 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문지 질문에 '꺾기'와 관련된 각종 유형과 사례ㆍ피해금액ㆍ건수ㆍ방법 등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올 상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씨티ㆍSCㆍ농협ㆍ제주은행 등을 제외한 12개 은행과 16개 보험사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위와 함께 '꺾기'에 대한 감독업무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현재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예금이 이뤄지거나 월별 예금액이 대출금액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수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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