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각종 탈법 의료행위로 문제가 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사실상 막기로 했다. 유령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이 소유했던 병원의 설립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사회적기업 형태의 병원만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은 2일 이런 내용을 보충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 번 입법예고했다. 첫 입법예고가 이뤄진 5월 이후 석 달만이다.
재정부가 제정안을 보완해 다시 입법예고한 건 협동조합을 악용해 탈법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무장 병원 중 일부는 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재정부는 이런 점에 주목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병원을 세울 때는 다른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에는 병원 설립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들어있지 않았다. 기타 사업을 할 때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고 ▲1인당 최고 출자금은 30%로 제한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재정부는 이 내용을 손질해 병원을 세우려면 ▲최소 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각자 적어도 5만원씩을 내고 ▲총 출자금은 적어도 1억원을 넘겨야 하며 ▲1인당 최고 출자금은 총액의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병원을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렇게 깐깐한 설립 규정과 운영 조건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병원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진다. 사무장 병원 설립 유인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법 대신 소비자생협법에 근거를 둔 사무장 병원이 신설되지 않도록 소비자생협볍도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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