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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수요 창출 위해 자산배분펀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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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펀드는 투자대상자산(2개), 투자비율(25~75%) 등에 제한 설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배분펀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 운용사가 다양한 형태의 자산배분펀드를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펀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자산배분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08년 1월 이후 '주요투자자산'을 하나로 제한하고 주요투자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도록 규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식, 채권, 특별자산(금, ETF 등)에 33.3%씩 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자산배분펀드란 둘 이상의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크게 '비율조정형'과 '비율고정형'으로 나뉜다. '스윙펀드'로 불리는 비율조정형은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이와 달리 비율고정형 자산배분펀드는 둘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되, 투자비중이 고정된다.


금감원은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작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스윙펀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3개 이내의 신규펀드만을 허용하고, 주된 투자자산을 2개로 제한하게 된다. 투자비율도 자산별로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외국 자산배분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회사별로 3개 이내의 신규펀드를 별도로 허용할 생각이다.

비율조정형과 비율고정형 모두 투자설명서에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펀드의 특징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산배분펀드를 그간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별 투자위험을 조정해주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도 허용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상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위험등급 조정, 투자자산 가치(가격) 등락에 따른 비율조정 내역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운용사의 펀드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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