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갑문~아라대교까지 경인항 지정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앞으로 경인아라뱃길에서 요트와 카누, 모터보트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워터웨이플러스는 1일 정부가 이달부터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부터 아라대교까지의 약1.4km 구간을 경인항으로 추가 지정해 요트, 모터보트, 조정, 카누 등 16종의 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터웨이플러스는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근에서 요트, 카약, 범퍼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일, 월간, 연간 이용회원을 모집해 고객별 맞춤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해양레저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워터웨이플러스 홈페이지(www.waterwa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워터웨이플러스는 “경인항 내 해양레저활동의 사전 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수상레저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며 “이용객에게 수도권 제일의 문화·관광·레저의 명소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