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차티스손해보험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엣지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 보험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다 강화된 것으로,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까지 모두 보장한다.
또 외주업체의 정보 유출 또는 기업의 정보 보안 위반으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복구 비용, 회사 및 개인의 명예 회복에 지출되는 비용도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 위기 대응서비스’를 특약에 포함, 법률회사 및 PR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24시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엣지보험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연 매출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의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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