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김 전 총장은 바로 부산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BTO 시행사인 '효원 E&C'의 대표로부터 특혜 제공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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