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를 0.5% 인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8월1일 발행분부터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0.5%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제1·2종으로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제1종 국민주택기금은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재정부와 국토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3.25%→3.0%) 인하함에 따라 국·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해 발행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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