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에 조만간 제출되는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과반에 못 미치는 149석을 점유하고 있다.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있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 당론채택을 검토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해외출장중인 의원들까지 소집령을 내렸고, 내달 2일 대선경선 일정도 오전으로 조정해 현역 의원인 박근혜, 김태호 후보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총에 앞서 기자들에게 "19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고 그것이 쇄신의 방향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느냐"며 "검찰에 출두해 밝히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또 다른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유권무죄'를 실천하려 한다"며 "유권무죄는 공평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국민의 정치 혐오, 안갯속 같은 안철수 현상은 얼마나 더 커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표적, 물 타기, 끼워 넣기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혐의가 분명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기소가 되면 당당히 법원에 나가서 응하겠다는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8명에 이르는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릴레이 발언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가세하면 최대 141명이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간 발언하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측 발언시간만 700분을 넘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1인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토론 종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149명의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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