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게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8월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가 적힌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 내용은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게시 의무 조항과 게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로 2일부터 시행된다.
또 게시물 크기는 400×300mm 이상의 직사각형,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큰 글씨 60포인트, 작은글씨 4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자는 해당업소 출입구 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무효사항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전화 번호와 여성긴급전화 번호(국번없이 1366)는 반드시 적도록 했다.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호 위생과장은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들에게 게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앞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위생과(☎2670-470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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