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객돈 10억 가로챈 시중은행 간부 징역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년여에 걸쳐 고객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고객돈 10억원 상당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 시중은행 VIP 고객관리팀장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현재까지 3억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 중순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중랑구 모 지점의 VIP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27회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약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예금·펀드·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던 이씨는 펀드실적을 올리기 위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큰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 예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개인 주식투자와 생활비에 쓸 목적으로 고객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