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방통위는 경찰청 사건조사 발표가 있기 전인 26일부터 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KT가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과태료나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조사관 6명을 KT에 파견해 면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KT는 워낙 서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거된 해커조직은 KT영업시스템이 일선 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한건씩 조회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해 5개월간 고객정보 870만여 건을 빼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텔레마케팅(TM) 업체들에게 넘어가 휴대폰 판촉 행위에 사용됐다.
김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정부와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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