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9일 현재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고정돼 있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물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담금에도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왔던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가격변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액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담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물가에 반영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세와 부담금 모두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은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공익광고나 캠페인과 같은 비가격정책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가격정책은 사회적 여론 등에 밀려 기본협약의 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제 및 부담금 개편을 통해 가격정책이 시행될 경우 흡연률 감소, 신규청소년 흡연자의 진입 억제와 매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 5조원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관련 조세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 근거가 최초로 마련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 증대 및 예측가능성 증대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 고위관계자는 "예측가능한 국내 담배의 세금인상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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