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행법의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CCTV는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앞으로 행안부는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성·어린이에 대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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