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청 집중단속..불법 사이트 78개는 검찰 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두 달 반 동안 음란물 유통업자 41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공익요원도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인터넷 음란물 유통업자 총 410명(325건)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사이트 78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 10여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공익근무요원 등 유통업자 15명을 검거했다.
또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다. 이중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강력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미등록 상태로 법망을 피해 성인물이 포함된 불법자료를 유통한 78개 웹하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웹하드 업계 상위권 2개 사이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간당 음란물 업로드 건수는 4월 70~80건에서 7월 20~50건으로 줄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5~6월 인터넷 음란물 유통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2130건에서 올해는 51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음란물 중 가장 폐해가 큰 아동 포르노 유통자는 2010년 2건에서 2011년 1건, 올해 1건 등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통시킬 경우 일반 음란물보다 크게 가중 처벌한다. 일반 음란물 인터넷 유통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인 반면, 아동 포르노 유통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를 방치한 인터넷 업자(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나 단순 소지자도 처벌(2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아동 및 청소년 출연 음란물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