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전원개발사업 심의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에는 지역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확인 및 이행명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들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전국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고압 송전선로 설치공사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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