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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탁거부 강화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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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불건전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실질적인 수탁거부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계좌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탁거부를 당해도 차명계좌로 옮겨 계속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및 시행세칙과 각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가장성 매매나 통정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적출해 증권사가 이들의 주문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은 수탁거부 대상을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해당계좌주 명의의 모든 계좌와 해당 계좌주가 실질 계산주체로 명백히 인정되는 모든계좌'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탁거부 실질 계좌주(계산주체)에 대한 정의는 운영기준이 아닌 거래소가 회원사에게 배포하는 '모니터링 적출기준 요령' 안내책자에 포함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영기준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실질계좌주에 대한 기준을 담은 안내책자를 배포해 회원사를 교육하고 있다"며 "동일한 계좌나 동일한 IP에 대해서는 함께 수탁거부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 계좌주에 대한 정의가 운영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수탁거부된 계좌에서 실질계좌주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돈이 옮겨져 다시 매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탁거부를 당해도 부인명의 계좌나 동생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다시 매매하면 그만이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수탁거부 당했다가 돈이 옮겨다닌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만 1년에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진 계좌주에 수탁거부 통보를 하며 돈을 옮겨 매매할 것을 권하는 영업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질계좌주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운영기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좌개설 신청서에 명시한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이 동일한 계좌인지를 확인하고, 유사 IP나 유사 전화번호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해 실질계좌주가 동일한 계좌에 대한 매매를 차단함으로써 수탁거부 조치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조치 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지는 조치에서 유선경고와 서면경고 단계를 제외해 의심계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수탁거부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수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유의나 경고종목 등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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