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위임, 사후 추인 이유로 손해배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박모씨는 자신의 증권사 계좌에서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매수,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로 인해 144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직원과 통화에서 매수 권유에 동의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매매내역 통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씨는 거래사실을 전제로 주가 등락을 확인하고 손익을 따져왔으므로 동 주식매매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사후추인이 있었다며, 임의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분쟁 가운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매매해 발생하는 임의매매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의매매 관련 민원·분쟁은 모두 88건으로 전년동기 32건에 비해 2.75배 직전반기 70건 대비 1.2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민원·분쟁 총 발생건수는 863건으로 작년 하반기 1030건 대비 16% 줄어들었다.
가장 많은 민원·분쟁이 발생한 유형은 전산장애관련으로 모두 164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작년 하반기 297건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이외에도 간접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은 148건으로 전년동기 171건에 비해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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