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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석면피해 구제급여 혜택 큰 폭 증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올해 상반기 석면 질환자와 유족들에게 44억원의 구제급여 혜택이 돌아갔다.


환경부는 26일 올해 상반기동안 연간 지급 예산액 7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4억원의 구제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실적인 22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환경부는 시행 2년차에 들어선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누적된 석면피해 인정자는 모두 606명이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해 세계에서 6번째로 시행중이다.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대상이며 석면피해부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구제기금을 조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새로 인정받은 석면피해자는 모두 248명이다.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36억 2500만원(82.5%)을 지급했고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3억 7900만원(8.6%)과 3억 9000만원(8.9%)을 지급했다.


수급자의 나이는 60대 이후가 가장 많다. 석면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70.9세. 특별유족인정은 64.8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전체의 76.6%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혜택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신청접수를 받는 '특별유족 찾기'와 '찾아가는 서비스'등을 확대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석면 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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