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측 동영상 정지 화면만 증거 자료로 제시, 재판부 부적절 판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측이 증거 자료로 동영상 재생에 나섰다가 재판부로부터 저지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열린 3번째 변론에서 이맹희씨측의 동영상 증거 제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서 판사는 "피고측에 고지되지 않고, 재판부 허가도 받지 않은 증거이니 동영상 재생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맹희씨측이 내 놓은 동영상은 지난 4월 뉴스에서 방송된 이건희 회장의 인터뷰였다. 당시 이 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에 대해 "30년전 이미 집안에서 퇴출된 사람"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맹희씨측이 이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이건희 회장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맹희씨측은 당초 동영상의 정지 화면만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동영상 재생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를 제지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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