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회장측에 특검 당시 명의세탁자 주식취득 일자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민영 기자]고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차명 유산을 놓고 소송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여전히 차명 주식을 쟁점으로 삼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간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건희 회장측은 이병철 선대 회장이 숨지고 2년 뒤인 1989년 형제들이 날인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건희 회장측은 협의서에 주식 분배내용에 대해 형제들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제일합섬과 전주제지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골프회원권 및 부동산 일부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게 분배 되는 등의 동의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측은 이건희 회장측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검토한 결과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해당 서류에는 공증은 물론, 서명과 작성일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맹희 측 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전원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누구와 어떻게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측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 했다"면서 "이미 성립된 협의서에 대해 확인 취지로 순차적으로 날인, 작성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차명 주식의 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이맹희씨측은 "이건희 회장이 개인재산의 경우 관리인을 두고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차명 주식에 대한 존재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차명 재산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변호인은 "선대 회장이 이재현 CJ 회장에게 안국 화재 차명주식 9만주를 물려줬다"면서 "아들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이 회장 변호인측은 2008년 CJ 비자금과 관련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현 CJ 회장은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 차명 주식 9만주를 받은 것이 확인됐고 이재현 회장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재판을 통해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측의 반박에 대해 이맹희씨측은 안국화재는 이맹희씨의 부인인 손복남씨가 갖고 있는 회사라고 재 반박했다. 이 회장측 역시 삼성 50년사를 증거로 들며 안국화재가 삼성에 귀속된 회사라고 다시 한번 반박하며 설전이 펼쳐졌다.
고 이병철 회장의 선대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맹희 측 대리인은 "왜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냐"며 이는 피고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을 물려주겠다는 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맹희씨측은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후 25분만에 사장단 회의가 열렸고 이건희 회장이 후계자로 추대됐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빈소를 지켜야 할 사장단이 회의를 열고 후계자를 추대한 것은 이병철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추대하겠다는 유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 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정식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명확한 후계 체제를 정립했다며 증거로 자서전과 언론 자료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명의세탁자 명단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주들의 주식 취득일자를 밝혀달라고 삼성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명진규 기자 aeon@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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