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하도급자 보호에 나섰다.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심사 공사비 기준을 강화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이나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를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만 심사 대상이었다. 하도급률은 원도급자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계약금액이 60%미만인 경우도 포함했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그 가격에 공사를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하도급률 기준 82% 이상으로도 심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이나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으로 규정, 제재처분이 부과된다.
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회사채 BBB+ 이상인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000만~4000만원)를 진행할 때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폐업 후 유사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토록 했다.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기존업종의 지위가 승계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9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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