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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조종사 음주땐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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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형사처벌 기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도 낮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음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음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하는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췄다.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처벌 대상도 업무 중에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범위를 넓혀 주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시켰다.


처벌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1회 위반 효력정지 30일, 2회 90~180일, 3회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가중처벌방식을 시행해왔다.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6% 미만의 경우 효력정지 60일, 0.06~0.09%미만 120일, 0.09% 이상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조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음주단속 강화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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