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홍합, 말미잘 같은 우리 바다생물을 외국에 반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채집할 때도 마찬가지다.
홍합이나 말미잘에서는 신소재를 추출할 수 있고 해양미세조류로 바이오디젤도 개발할 수 있는 등 해양생명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을 국가자산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허가, 국외반출 승인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본격화된 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서다. 해양생명자원은 해양동식물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 실물과 유전자원에서 유래된 정보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획득과 반출을 관리하는 획득허가, 국외반출 승인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과 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촉진 등도 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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