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피해를 주장한 3명의 여성 중 2명과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일간스포츠는 고영욱이 피해 여성 2명과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나머지 한 명과도 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영욱의 측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영욱과 피해 주장 여성의 간극이 굉장히 컸지만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른 한 명의 여성과도 잘 풀어보고 싶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욱의 성폭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영욱이 모든 피해 여성들과 합의하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찰은 지난 5월 9일 미성년자 김모양(18) 성폭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같은달 15일 고영욱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5월 29일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효력을 지닌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