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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27일 소환' 3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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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후통첩, 강제구인 나설 전망 '방탄국회'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를 상대로 검찰이 또 다시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통보를 끝으로 사실상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검 조사실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박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 박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라며 소환에 불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유상증자 비리가 포착된 보해저축은행측 인사들로부터 각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할 의사를 굳힌 상태다.


검찰은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가 어렵다고 보고 3차 소환통보한 27일까지 박 전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및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박 원내대표를 추궁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더라도 당장 수사가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현직 의원 신분인 박 원내대표의 강제구인을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는 앞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함께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한 바 있다. 검찰은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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