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나 다름없는 은행 대출신청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가벗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출 가능성 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동거인 수와 결혼 여부, 자녀 수, 차량 보유 유무 등 은행 대출과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했기 때문. 은행원은 꼭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돈이 필요했던 A씨 입장에선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및 가산금리 조작 의혹으로 도덕성 도마 위에 오른 시중은행들이 대출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이 대출과 전혀 상관없는 결혼 여부와 결혼기념일, 자녀 생년월일 등 대출자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 캐묻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대출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신청서는 대출한도 및 금리 등 대출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와 추가 정보로 구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신청서를 통해 대출자의 직무 종류와 고용 형태, 입사일, 전 직장명 및 재직기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결혼여부(결혼기념일), 동거 가족 수, 맞벌이 여부, 차량 보유여부 등 개인정보를 대출시 신청서에 기재토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결혼 여부, 동거 가족수, 보유차종(배기량별)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심지어 대출된 자금의 용도까지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대출신청서 자금사용 목적란에는 TV 등 가전제품 구입, 자동차 구입, 공과금 및 세금납부, 의료비, 장례비, 해외여행 등 사생활 침해나 다름없는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자녀 수와 자녀의 생년월일, 배우자 연소득, 가족 연소득, 보유차량, 전 직장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고객이 답한 추가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추가 정보가 대출 심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권도 대출신청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심사시 통계적으로 유효한 항목 이외에 여타 정보는 마케팅 차원에서 보유하는 것"이라며 "대출심사시 대출금 한도 및 금리 등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B은행 관계자도 "추가 정보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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