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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업 8월5일까지 등록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서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사람은 오는 8월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물류창고업을 계속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지난 2월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하고 있거나 새로 하려는 사람은 오는 8월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등록대상 물류창고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며 기한 내 등록을 강조했다.


등록대상은 물류창고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에서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창고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인ㆍ허가 부서에 건축물 용도변경 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등록ㆍ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ㆍ냉동 창고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소ㆍ화약류저장소ㆍ석유저장시설ㆍ도시가스저장시설ㆍ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시설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구비 서류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ㆍ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으로 관할 지역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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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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