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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업일 기준 연체로 추가 이자만 연 1억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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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ㄱ씨는 A은행의 B카드를 사용하면서 지난 2010년 6월 28일 41만5000 원을 연체했다가 1주일 정도 뒤인 7월 5일 상환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A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앞서의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3등급 하락(4→7등급)하고 대출금리는 2%포인트 상승(5.92→7.92%)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연간 16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됐다.


김 씨의 경우처럼 신용정보회사에서 고작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ㆍ등록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등급 회복에만 평균 5개월이 걸리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7개 시중은행에서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취급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같은 해 6월 중에 발생돼 30일 이내에 상환된 단기연체정보가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석대상 신용대출 총 3649건(대출금액 계 1331억 원) 중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모형에 반영돼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이 21.3%인 777건(대출금액 계 201억 원)이었는데, 신용등급은 평균 1.4~3등급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평균 0.1~3.2%포인트 상승해 연간 계 1억2300만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의 실수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는데도 연체사실 등을 미리 알려 연체를 상환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바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ㄴ씨는 지난해 10월 10일 C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이자상환금액(19만9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입금했으나, 콜센터 직원이 이자상환금액만 알려주고 대출만기가 같은 달 18일임을 알려주지 않아 연체한 것으로 등록됐다.


또 ㄷ씨는 D은행에서 실수로 이자상환금액을 잘못 알려줌에 따라 이자가 연체돼 연체정보가 등록됐고, 이를 모르고 있다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ㄹ씨는 E은행 사이트에서 상환금액(41만6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입금했으나, 이자를 별도로 상환해야 함을 안내받거나 확인하지 못해 이자 8만원이 연체됐고 연체정보 해제 시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다.


특히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5영업일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등 단기 연체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지나치게 짧게 운영하는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체정보 집중 전에 차주에게 미리 연체등록 위험을 고지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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