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해외여행 및 해외 인터넷쇼핑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해당,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지통화 결제→달러 변환→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에 청구→국내 카드사 원화로 변환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7개)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이며 이 중 DCC 수수료는 139억이다.
정영석 팀장은 "해외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