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CJ제일제당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해 관세 5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친 뒤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삼겹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품목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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